“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물 뿌리거나 튀게 해도 폭행”
“물컵 던졌다면 '특수폭행죄'...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가능"
"대한항공 '대한'이나 태극 로고는 상표권... 변경·박탈·취소 안 돼"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물 싸대기’, ‘물벼락 갑질’ 같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파문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물 싸대기’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일반적으로 폭행죄라고 하면 주로 주먹다툼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형법에서 폭행죄의 폭행이라고 하면 좀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따라서 사람을 향해서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현민 전무는 얼굴에 뿌리진 않았다, 바닥에 던진 게 튄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뿌리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을 향해서 행사가 되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거나 그 사람 앞에서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은 바닥에 던져서 튄 것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바닥에 던져서 튀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가까이 접근해서 그것을 던졌을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해 던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물을 맞은 피해자가 만약에 ‘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선 처벌 할 수 없구요. 다만 이 유리컵을 던졌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이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수폭행죄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조현민 전무 욕설 녹음파일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우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를 했으면 협박죄도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론에 공개된 해당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우리나라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자 간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3자간에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즉, 저희끼리 대화하는 것을 제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끼리 대화하는 것을 다른 어떤 제 3자가 녹음을 했을 때 그 제3자는 이 통신비밀보호법 상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 파일을 들어봤고, 또 그 녹음자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것을 보면, 녹음자가 그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회의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그 밖에서 녹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에서 녹음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처벌되는 어떤 녹음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녹음 파일은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쓰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언론 보도나 이런 공익적인 목적의 제공을 해도 처벌을 받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상에선 이런 공익적인 이유로 녹음을 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빼 달라 태극문양을 박탈해 달라 이런 청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결론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진상사는 1960년대에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면서 지금까지 그 이름 그대로 대한항공이라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대한항공은 어쨌든 100% 민간 항공사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민들이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고요.

다만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이 이름을 그만 사용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대한항공 이름을 그만 사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자발적인 행동이 없는 이상 이것을 강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 뭐 상표권 소송 이런 것을 내서 혹시라도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상표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상표등록 무효 심판은 이해 관계인이나 그 심사관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한항공이나 이 태극 문양 상표는 이미 상표법상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이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물벼락 갑질 사태가 터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한진 주가총액이 3천200억원 넘게 날아갔다고 하는데, 정말 무지하게 비싼 ‘물 한 컵’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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