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상습 학대... 범행 비난 가능성 매우 높다"... "1심 형량은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선고돼"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정한 아버지에게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7일 살인 및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남편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로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1심의 형량이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선고됐다는 이유로 형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8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생후 3개월 된 딸을 침대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20대 아버지. /연합뉴스

재판부는 "비록 모든 책임을 이들 부부에게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양형 기준을 이탈할 만큼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박씨의 딸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형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제 육아를 남편이 담당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방치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도 "결론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만큼 박씨의 형이 늘어난다면 이씨의 형도 1심 형량보다 다소 상향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에서 생후 3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1m 높이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딸은 5시간쯤 지나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박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후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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