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외국인을 추방 전까지 보호하는 곳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운영 면에서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시설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보호소가 교정시설이 아닌 만큼 수용 거실 등이 쇠창살로 둘러쳐져 있는 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까지 외국인보호소별로 한 곳씩 환자나 임산부, 노약자가 머무는 특별보호방의 쇠창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가 열악한 환경의 시급한 해결을 권고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실(징벌방)도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고충상담관 및 고충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보호외국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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