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외부 추천을 받기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통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규에 따라 그동안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했던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대폭 축소된다.

대신 법원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배수 이상 추천받고, 이 가운데 최종후보자를 골라 지명하게 된다. 

법원 내부인사로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일반 법관 1명이 참여한다.

외부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변호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으로 정해졌다.

위원회는 여러 경로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골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적합한지 평가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받는 공식의견 수렴 절차도 도입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절차가 더 투명해질 것이라며 각계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통해 헌법재판관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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