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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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까지 연이어 터지고 있는 한진그룹 일가가 고가의 명품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해 탈세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외국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해 현지 대한항공 지점에 맡기면 사무장이 물건을 받아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을 통해 국내로 실어 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온 고가의 명품들은 세관을 거치지 않고 승무원들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무단으로 반입돼 한진그룹 일가에게 전달됐다고 알려졌다.

이 명품들은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 등이 대한항공 현지 지점에 구매를 의뢰해 놓은 물건들이다.

관세법 269조에 따르면 물품을 세관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세금 탈루 폭로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당혹스럽다아니면 말고 식의 제보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한진그룹 일가의 관세 탈루 의혹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가지고 제보 접수를 하면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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