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수십억원대 배임·횡령 등 공판준비기일
이병모, 이 전 대통령 아들·MB '재산관리인'·처남댁 등 증인 신청
"지시에 따랐을 뿐... 실질적 이득은 이시형 등 MB 일가" 주장 포석

[법률방송]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자신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와 또 다른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기, ‘각자도생’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등 3가지입니다. 

횡령은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 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허위 급여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배임은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사실상 떼이는 것까지 감수하고 무담보·저리로 40억원을 대출한 것과 관련됩니다.

이 국장은 이외에도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병모 국장 변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장남 이시형씨와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영배 금강 대표,

금강 최대 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병모 국장은 재판정에 직접 나와 증인 신청을 지켜봤습니다.

이 국장 측의 오늘 이시형씨 등 증인 신청은 자신의 배임및 횡령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이시형씨로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검찰은 40억 특혜 대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시형씨가 자금 지원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병모 국장 공소장에 이시형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증인 신청 명단을 밝히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병모 국장 측은 검찰 신청 증인과 오늘 신청 증인들이 겹칠 경우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 신문이 이뤄진 뒤에 반대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첫 정식재판을 열고 검찰 측 신청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고지기’, ‘재산관리인’으로 불렸을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재산 여부를 알고 있는 이병모 국장을 무조건 무시하고 핍박하기엔 이 전 대통령으로서도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 아들 등이 이병모 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진술을 할지 벌써부터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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