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및 자료제출과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내일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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