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직접 자필로 항소 포기서를 작성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정치 보복’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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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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