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어머니 기일 돌아오자 제수용품 장만하려 잘못된 범행"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40시간 사회봉사 명령
'증평 모녀' 유해 오늘 화장... "사회안전망 탄탄하게 갖춰야"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어머니 제삿날과 설 명절이 다가오자 차례상이라도 차려놓고 돌아가신 어머니께 젯밥이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수중에 필요한 돈은 없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화폐를 위조해서 제수용품을 구입한 어떤 50대 기초생활수급자 사연 얘기입니다.

50살 최모씨는 지난 1월, 광주 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건을 구입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13명의 상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물건들을 샀다고 합니다. 

최씨가 이렇게 위조지폐로 산 물건들은 잡곡과 과일, 밤, 생선 등 제수용품들로 금액으로 따지면 65만원 정도입니다.

5만원권 위조지폐는 그냥 컬러프린터기로 복사한 조악한 수준이었는데 전통시장 명절 대목 바쁜 틈에 어떻게 그냥그냥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최씨가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사용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국민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최씨가 위조지폐로 구입한 물품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극히 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어머니 기일과 설 명절이 다가오자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다다 잘못된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지폐의 위조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매우 조잡해 위폐임을 식별할 수 있었던 점, 사용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과거 사업을 하다 망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생활고를 비관해 이제 4살 난 딸을 데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증평 모녀’의 유해가 오늘 화장됐다고 합니다. 시댁도 친정 가족도 아무도 오지 않아 ‘마지막 가는 길’까지 쓸쓸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나 ‘범죄’를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한 번의 실패나 좌절이 그대로 인생의 나락과 종말이 아닌, 뭔가 어쨌든 살아갈 수 있게 사회안전망이 좀 촘촘하고 탄탄하게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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