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냥 격려로 1억원 줬다, 내가 잘못 생각"
최경환 의원 변호인 "1억원 받은 적 없다... 받았다 해도 직무관련성 없다"

[법률방송]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6일) 열렸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까지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오늘 첫 재판 뉘앙스는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내가 최경환에게 뇌물을 줄 군번이냐”면서도 격려 조로 1억원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재판에 출석한 최경환 의원의 모습은 구속 3개월 만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풍채 좋고 ‘넉넉한’ 웃음은 사라졌고, 수척해진 가운데 흰 머리칼이 많이 보였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돈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이런저런 공작 실패로 국정원은 당시 궁지에 몰렸었지만 2015년 국정원 예산은 5.3% 증액됐습니다.

최경환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경환 의원 변호인은 일단 “국정원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 변호인은 그러면서 “설사 1억원을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국정원 예산 증액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최 의원 변호인 주장입니다.

검찰이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사실관계와 법리상 뇌물죄 성립 조건인 대가성을 모두 부인하는 전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오후에 최경환 의원 재판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돈을 건넨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내가 원장에 부임하니 댓글 사건 등으로 예산 줄인다고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최 의원에게 예산을 잘 좀 도와달라,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전화 한 번 했다”,

“이후 예산이 국정원 제출안대로 통과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 고마운 마음에 격려를 하면 어떤가 생각했던 것”이라고 돈을 전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그러나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줄 군번도 아니다. 격려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는 게 이 전 원장의 진술입니다. 

최 의원은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인의 설명을 지켜보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최경환 의원 측의 주장을 검찰이 어떤 물증과 진술로 어떻게 공박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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