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토론회
폭발적 증가... 정작 필요한 법안 심의 못해
'발의→회기 종료 폐기→재발의' 구습 되풀이
"발의된 법안, 옥석 가리는 시스템도 갖춰야"

[법률방송]

오늘(16일) 국회에선 대한변협 주관으로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나왔는지 신새아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입법기능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선 의원들의 과도한 법안 발의가 ‘문제 아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일단 의원 법안 발의가 급증하고 있음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지난 15대 806건에 불과했던 의원 법안 발의는 16대 국회에선 1천 651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후 17대 5천 728건, 18대 1만 1천 191건, 19대 1만 5천 444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의원 법안 발의 건수도 1만 1천 281건으로 임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이미 18대 발의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외형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라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앞다퉈 발의만 하다보니 정작 꼭 필요한 법안 심의와 통과는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한다는 지적입니다.

‘과유불급’.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정해성 /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안이 너무 많다보니까 법안 간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심사 자체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꼭 필요한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실제 의원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법안 가결률은 갈수록 떨어져 20대 국회의 경우 의원 법안 가결률은 17%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나마 이 수치엔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가결된 법안 건수는 더 정작 적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10에 8건 이상은 그냥 상임위든 법사위든 ‘오늘도 계류 중’ 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기마다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 다시 발의되는 구습이 되풀이되는 배경과 이유이기도 합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국회의 본질적인 헌법상의 기능은 입법 기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라는 공간이 좋은 내용의 입법기능 활동들을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개선책은 의원 발의 단계에서부터 내실있고 탄탄한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 조직의 내실화, 그리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과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 연계, 시스템적인 입법 평가를 통한 개선 지표 제공 등이 제시됐습니다.

관련해서 송수현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졸속 법안의 발의로 인한 입법비용 증가, 낮은 가결율, 높은 폐기율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절차와 과정을 보완 개선하고 의정활동 평가지표 측정의 기준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수현 /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적시에 제대로 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필요가..”

일각에선 의원 법안 발의 증가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며, 발의된 법안의 옥석을 가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 기능의 효율화. 법률안은 결국, 발의 자체가 아니라 본회의 통과와 공포가 목적이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토론회 내용과 제안들이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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