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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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임원직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이름은 ‘Cho Emily Lee’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민 전무는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초··고교를 나왔으며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다.

항공법에는 외국인이 국내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 전무가 대한항공 임원직을 맡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항공법 제112조에 따르면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 항공법 제114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체 임원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면허 결격 사유다.

따라서 외국인인 조 전무는 항공운송사업체 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조 전무를 미등기이사로 등록해 경영에 참여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조 전무는 전문경영인을 진에어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부사장직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지배할 경우 항공기 등록을 불가한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이 국적기에 대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올린 막대한 수익을 미국 국적자가 가져간 셈이다.

김 의원은 조 전무가 실질적인 오너이면서도 미등기이사제도를 활용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조 전무를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무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별도의 조사를 받으며 상황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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