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대법원은 '스마트 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2024년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법원이 완성되면 인공지능 로봇이 소송절차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온라인 법정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진행 상태와 다음 재판일자, 유사사건 소요기간까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판결문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인공지능이 화해·조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추려내 조기에 화해·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재판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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