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13일 전직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을 비롯한 검찰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전직 검사 사건의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법무·검찰 내 성범죄 관련 감찰기록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기록 전체에 대해 특정감사를 해줄 것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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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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