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기간이 13일  자정으로 끝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사진)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오늘 항소장을 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박 전 대통령 2심은 검찰이 지난 11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 의사와는 관계없이 서울고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