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미투 시발점'... 검찰, 내주 영장 청구 예상
성추행 공소시효 지나... 인사보복 관련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될 듯
검찰 성추행조사단, 3개월 조사 결론 못내고 수사심의위에 공 넘겨

[법률방송]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3일) ‘미투(Me too)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 보복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기소권을 쥔 검찰이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한 배경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구속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이 각각의 입장을 수사심의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기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서 검차 측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기소 의견을 냄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
“원래 수사심의위원회가 미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처럼 우리도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정한 결정을...”

검찰은 앞서 문무일 총장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 심의를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성추행'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고, 시효는 살아있지만 '인사보복' 의혹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로서는 스스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맞닥뜨릴 ‘제 식구 감싸기’ 라는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겁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정식 출범했습니다.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는 논란의 우려가 있는 사건을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문무일 총장의 제언에 따른 조치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지난해 8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사건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검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주요 사건의 구속이나 기소 등 수사방향을 결정할 때 국민이 참여하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본뜬 것입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회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약 2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되며 이 중 10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집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5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을 벌인 기아차 노조 간부들의 불법파업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 전 검사장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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