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 과정에 '노조 와해' 문건 6천여건 발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수사 착수... 삼성전자 본사 등 압수수색
가족에게 "아들 잘못될 수 있다"... 법조계 "부당노동행위... 진상 밝혀야"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에서 비롯된 삼성의 무노조 경영 기조가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13일)은 삼성의 노조 와해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삼성이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면서 계획적으로 노조활동을 저해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조합원의 성향을 분류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조합원 어머니에게 "아들이 우려스럽다, 잘못될 수 있다" 라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어디를 압수수색 한 겁니까.

[유정훈 변호사]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본사의 노조 와해 지시와 지사의 실행 행위를 맞춰봄으로써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조 와해 의혹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까.

[유정훈 변호사] 검찰은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으로 삼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때 삼성 노조 와해 관련한 외부 하드디스크가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수사팀이 이 하드디스크를 노동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넘겼고 공공형사부가 넘겨받아 별건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검찰에 따르면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은 6천 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조 현황 분석부터 단계별 대응 전략까지 세세하게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조직 안정화에 관한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노조 탈퇴 작업을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공략’이 주요 내용이었다고도 합니다.

[앵커] 삼성의 노조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삼성의 노조 파괴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의혹 때문에 2015년에 심상정 국회의원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계기로 수사까지도 이뤄졌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문서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개입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라고 하면서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전 정권의 어떤 비호 아래서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검찰 안팎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검찰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조 와해 이게 법적으로 혐의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 조직, 기타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업무행위와 관련해서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개입하거나 지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노조 와해가 삼성만의 일은 아닐 것도 같습니다. 혹시 수사 선례나 판례 같은 게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자동차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신사라고 지원하는 반면에 직장 폐쇄 그리고 해고 등으로 노조를 탄압했던 혐의로 대표가 1년 6월의 실형까지 받게 됐습니다. 노조탄압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노동자가 자살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앵커] 삼성 노조와해 수사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정훈 변호사] 삼성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을 짓밟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노조 와해를 주도한 책임자들에게는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이번에는 봐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2015년에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식으로 이뤄졌는지 또한 다른 비호 어떤 비리가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노조 결성 포함한 노동 3권의 헌법상 권리인데,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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