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조현민 인스타그램
사진 출처= 조현민 인스타그램

[법률방송]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갑질폭로가 이어지며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지난 12일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사 팀장과 대한항공의 영국 편 광고 캠페인에 대해 회의를 하던 도중 영상을 제대로 찍어오지 못했다며 유리병을 던졌다가 병이 깨지지 않자 다시 물을 뿌리고 회의실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은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은 사실이지만 얼굴에 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조 전무는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오히려 익명 게시판을 통해 과거 갑질 사례들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익명으로 조 전무의 갑질을 폭로한 A씨는 먼저 온 광고 대행사 사장이 앉아서 대기하자 조 전무가 광고주가 오지도 않았는데 앉아있다을이 갑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폭로자인 B씨는 조 전무가 자신의 큰 키에 콤플렉스가 있는데 '키가 참 크다'는 발언을 한 상급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회의를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자주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무는 현재 연차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 전무의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하겠다""피해 사실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단순폭행죄 형법 260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 물을 직접 뿌린 것이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조 전무 측이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폭행의 의도가 없었고 폭행죄 또는 미수가 성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대기발령 중인 직원의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쳐 커피를 몸에 튀게 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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