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지연이자 횡령 혐의 기소
검찰 "약정서 변조, 지연이자 가로채"... 법원 “횡령 범죄의 입증 증명이 없다”
최인호 변호사 '검찰 로비'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돼 별도 재판 중

[법률방송]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유명한 한 ‘스타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40억원 넘는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왔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에 다녀온 김정래 기자가 자초지종을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사건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법연수원 25기 최인호 변호사가 대구 북구 주민 1만 384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을 냅니다.

최 변호사는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한 뒤, 2010년 2심에서도 국가의 항소가 기각돼 최종 승소합니다.

사단은 2011년 3월 거액의 국가 배상금을 1만여명의 소송 참여 주민들에게 배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최초 소송이 제기된 2004년부터 승소 확정 판결이 나온 2010년까지 6년이 경과하면서,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만 142억 2천386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최 변호사는 이 142억원 넘는 지연이자를 본인이 모두 가져갑니다.

소송 지연이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판결 원금과 함께 승소 주민들에게 분배돼야 합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위임장이나 약정서를 변조해 지연이자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횡령과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합니다.

법원은 오늘 그러나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선 주민들과 맺은 개별 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보고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추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도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일부 약정서 변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한 번 변조된 것을 원상회복시킨 것일 뿐”이라는 최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믿기 어려운 변명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정들을 볼 때 증명력이 크다고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최 변호사의 주장을 뒤엎을 검찰 수사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입니다.

최 변호사는 한편 오늘 재판과 별개로, 수십억원대의 탈세 혐의와 수사 무마 법조계 로비, 수사정보 유출 등 혐의로 구속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군비행장 집단소송 배상금 비리 혐의 재판 1심은 일단 최인호 변호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탈세 사건 등 또 다른 혐의 재판에서도 최 변호사가 검찰 칼끝을 무력화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  체면을 구긴 검찰의 반격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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