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요금 원가자료 공개" 소송 7년 만에 승소
대법 "공개해도 통신사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없다"
LTE·5G는 빠져... 과기정통부 "모두 공개, 법률 검토"
이통사들 "원가자료 공개, 세계적으로 사례 없어" 불만

[법률방송]

대법원이 오늘(12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통신 3사에 대해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이 관련 소송을 낸 지 7년 만의 확정 판결입니다.

소비자단체의 통신비 인하 압박 등 논란과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되는 정보와 의의, 향후 전망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휴대전화 이동통신요금 산정 관련 사업비용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7년 만의 확정 판결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늘 판단입니다.

앞서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이동통신 3사가 거두어들이고 있는 독과점 상태에서의 폭리 의혹, 그 다음에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고려했을 때 모두 공개하는 게 옳다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는 정보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 그리고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산정 근거와, 적정성, 담합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입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통신사별로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비용이라든가 원가 산정 자료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세 통신사가 동일한 통신요금을 설계하고...”

일단 오늘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는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3세대 이통통신 서비스 관련 자료입니다.

2011년 이후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축이자 대세인 4G, 5G 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그렇지만 다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방효석 변호사 / 법무법인 우일]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원가 공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적으니까 구조가 유사하다면 정부가 알아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1년 이후 원가 자료도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그 뒤의 것은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11년 이후) 그 다음 그 외의 정보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결같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러내놓고 반발하진 않았지만,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의 요금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건 영업비밀 침해‘라며 부글부글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통신비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자연스레 통신비 산정 등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이어질 것이고, 이는 통신비 인하 강력한 압박 요인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