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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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전직 CJ 부장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정작 성매매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과 알선 혐의를 받던 김인 전 고문 등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부장 선모씨에게 징역 4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중국 여성 김모씨 등을 시켜 201112월부터 20136월까지 이 회장 자택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삼성에게 9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선씨 동생과 이모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형을,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씨에 대해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으로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했다피해회복을 전혀 해 주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이 회장 성매매 동영상 협박과 관계된 일당들은 모두 형이 확정된 반면, 성매매를 한 이 회장과 성매매 장소를 전세 계약한 김 전 고문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시민단체와 삼성일반노조가 이 회장과 김 전 고문 등 삼성 임직원 일부를 고소한 지 6개월만인 지난해 1월에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장 산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성매매와 동영상 촬영 사건을 별개의 투 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이 쓰러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수사의 방향을 동영상 촬영 일당 쪽으로 급선회했다.

특히 선씨 일당에게 전달된 수억 원이 삼성으로부터 나온 자금일 경우 업무상 배임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검찰은 김 전 고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고문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의식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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