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 특수절도 죄별로 상습성 따로 판단한 원심 판결 잘못" 사건 돌려보내

절도의 상습성을 판단할 때 단순절도와 특수절도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진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형법 제332조,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중랑구의 한 다방에서 공범 주모씨와 함께 다방 주인의 현금과 휴대폰, 핸드백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진씨가 절도 및 강도 전력이 8회나 있음에도 출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진씨는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진씨가 같은해 6월22일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의 한 호프집에 들어가 현금 1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수표,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단순절도)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진씨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습절도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항소심 재판부는 호프집 절도는 상습절도죄를, 다방 절도는 특수절도죄를 각각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절도(단독범행)의 경우 이전 범죄를 통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하고, 합동절도(공동범행)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절도와 특수절도를 나눠 상습성을 따로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진씨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이 있고 이로 인해 단순절도, 합동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단순절도, 특수절도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해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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