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 한국인 8만 6천명 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 이어지나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11일)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번 사태 경위와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알렉산더 코건 박사는 간단한 심리분석 앱을 개발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이 앱을 다운받으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이 앱을 설치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업체에게 판매가 돼서 미국 대선 캠페인에 이용된 사건입니다.

이 앱은 이용자가 다운을 받으면 자신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 그리고 어떤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렀는지에 관한 정보까지 모두 다 개발자에게 제공되도록 설계가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운받은 이용자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의 정보까지 다함께 유출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럼 특정 개인의 성향과 네트워크를 다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건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종의 판매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킹으로 유출됐다, 이런 것 보다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 대학교수가 결국 다른 회사에게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판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 오늘 미국 상원 청문회 출석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공식적으로는 사과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큰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피해자가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한국 이용자 가운데 약 8만 6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항목을 수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또 이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모두 알리고 이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언제까지 그리고 왜 제공하는지에 관한 동의도 별도로 받게 돼 있고, 이 수집한 정보를 보관할 때도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이 앱을 다운받았을 때는 물론 이에 관한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동의했을 뿐이지 이것이 누군가에게 판매가 돼서 미국 대선 캠페인에 이용되도록 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뭐를 들여다보고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방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자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보관하는 데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점검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발견이 되면 사실조사로 전환이 되고 또 방통위 차원에서 어떤 과징금이나 과태료 또 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소송 같은 것도 낼 수가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실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형사적으로는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관련 소송이나 판례 같은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실제로도 과거에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놓고 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형사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모두다 진행이 되었는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고들의 청구 일부 인정하며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고요.

형사적으로는 1심과 2심은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현재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