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홍종선 기자 : 영화 운동회의 클라이막스죠. 앞서 언급했듯 가족들이 한데 모여요.

아빠가 회사 안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농성 중인데 삼촌이 구사대 용역업체와 함께 아빠의 농성을 분쇄하기 위해 출동하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요.

이런 상황,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허윤 변호사 : 예전에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했지만 지금은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만 용역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에 보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온 할 수 있는 일만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영화를 보면 회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해산을 시키고 강제적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경비 업체들은 업무 안에서만 일을 해야 하는데 벗어난 행동을 했을 경우는 여러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편, 근로자들이 과연 업무방해나 무단침입으로 형사처벌을 받느냐, 이 문제는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형법상 정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0조를 보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행위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내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벌이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땐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 없는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을 때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화, 그 안에 숨겨진 기상천외한 법 이야기.

영화 속 이런 법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법률방송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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