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안 전 지사는 불구속 기소에 대해 담담한 입장"이라며 "재판이 진행될 테니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충실하게 다퉈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를 4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관용차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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