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심포 열고 로스쿨 제도 10년 '비판'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 로스쿨 입학 봉쇄하자는 것"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로스쿨 관련 보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11일) 대한변협 주최로 로스쿨 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심포지엄에서 ‘기형의 로스쿨’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장한지 기자] 네, 로스쿨 제도는 2008년 3월, 전국 2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열면서 본격 시작됐는데요.
변협의 문제 인식은 한마디로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작됐고, 그런 문제점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현 변협 회장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의 불공정한 입학전형, 부실한 학사관리, 재정적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앵커] 전부가 다 문제라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네,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지적됐는데요. 굳이 하나를 꼽자면 법조계 진출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입학시험, 법학적성시험 ‘LEET’부터 도마에 올랐습니다.
[앵커] LEET, 이게 뭔가요.
[기자] 네, LEET는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약자로, ‘법학 교육 적성 시험’ 정도로 번역되는데요.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언어능력, 추리논증, 논술문제로 구성돼 있고, 법학지식에 관한 문제 출제는 전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응시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앵커]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네, 취지는 좋은데 법에 대한 기본 소양 측정이 전혀 반영이 안 돼, 로스쿨 자격시험으로 일종의 함량 미달 시험이라는 게 변협의 주장인데요. 남기욱 대한변협 교육이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남기욱 /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LEET가 법학 적성을 제대로 측정, 평가하고 있지 못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적인 법학지식은 물어야 된다...”
[앵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변협의 주장인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폐지된 대학 학부 법대를 부활시키자는 건데요.
“학부에서 법학 교육을 받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3년 만에 법학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을까 하는 원론적인 의문이 든다”,
"법학부 폐지와 일반대학원 법학 교육의 질적 저하로 순수 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상실하고 법학 학문의 단절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 대한변협 남기욱 교육이사의 말입니다.
[앵커] 장 기자 보기에 타당성이 있는 말인가요, 어떤가요.
[기자] 네, 애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 이외에도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음을 감안하면 변협의 이 같은 주장은 선뜻 동의하긴 좀 어려운데요.
변협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법조인 진출의 문턱을 다시 높여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형규 로스쿨협의회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이형규 / 로스쿨협의회장]
“법전원에 입학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법전원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 변협이 문제삼고 있는 법학 적성 시험 LEET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 LSAT도 법학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백지상태에서 논리력, 독해력 등을 평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지식을 묻지 않는다고 LEET의 함량을 문제 삼는 변협 주장은 제 보기에 견강부회로 보입니다.
미국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인하대 로스쿨 겸임교수]
“미국의 LSAT 시스템은 사전에 법학 지식이 없는, 그리고 다른 어떤 능력을 보지 않고 순전히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력이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논리력, 흔히 말하는 ‘법 의식’(legal mind)을...”
다만, 사시가 폐지되고 유일한 법조인 배출 관문이 된 변호사시험을 정비하고 변시 합격자의 실무연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앵커] 네, 로스쿨 시험과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찾아야지 다시 법대를 만들자,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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