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후배 여검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다만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는 선고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검찰 성추행조사단이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자 진술 등 보강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약 2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엄한 처벌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8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