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커피숍 입구의 조그만 턱·계단도 장애인들에겐 '거대한 장벽'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법 조항'에 불과할 뿐

[법률방송]

일상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편의점이나 점심 식사 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커피숍.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아마 말 그대로 별 일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가고 싶어도,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11일) 'LAW 투데이 현장기획',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1층에 있는 편의점을 들어가려 하지만 편의점 출입문 계단에 막혀 들어가질 못합니다.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겐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만 턱이 장애인들에겐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문애린(39) / 서울 종로구]

그냥 문 밖에서 편의점 들어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점원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문 밖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점원을 불러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

장애인 인권단체 등이 오늘 ‘1층이 있는 삶’을 돌려 달라며 법원에 국내 유명 편의점과 커피숍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활용씨] 

편의점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커피숍 같은데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 4조는 장애인 등에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 조항에 불과할 뿐, 현실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 인권위 201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역 주 출입구에 2cm 이상의 턱 또는 계단이 있는 시설이 전체의 83.3%로 나타났습니다.

열에 여덟 곳 이상은 장애인이 넘어가기엔 힘에 부친 ‘거대한 장벽’이 설치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초록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법에 근거하면 접근권이 분명히 있고 장애인은 어디선가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국내 유명 편의점과 커피숍, 호텔,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온당한 권리, ‘1층이 있는 삶’.

비장애인은 숨을 쉬듯 그냥 자연스레 누리는 ‘권리 아닌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이번 소송에 법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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