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뇌물수수 혐의액 약 111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에는 공시지가 7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외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결론 내린 공시지가 40억원대의 부천시 내동 공장과 부지 등이 포함됐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대상 부동산을 매매ㆍ증여할 수 없고, 예금도 동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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