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1심, 부정청탁 대상으로 '경영권 승계' 현안 불인정
민변 "靑 민정수석실 문건에 '경영권 승계'... 이재용 면죄부 판결"
재판부마다 다른 이재용 부회장 뇌물액...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법률방송]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주요 재판 1심 선고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늘(10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관련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법원이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단죄는 엄격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으로 상징되는 경제권력에 대한 단죄는 불충분했다“는 것이 총평인데요.

장한지 기자가 현장의 얘기들을 담아 왔습니다.

[리포트]

좌담회 제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였지만, 논의 초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른 건 부정청탁 대상으로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세윤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정한 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은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놓고 볼 때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 위에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204억원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여원 지원 등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그야말로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에는 눈감은 판결“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삼성 보고서’에 ‘경영권 승계‘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재판부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죄부 판결”이라는 겁니다.

[김남근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청와대에 있어서의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던 삼성보고서, 구체적으로 '경영권 승계'라는 그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불충분한 판결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제3자 뇌물죄 무죄 판단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롯데 신동빈 회장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디택스포츠 등 89억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롯데·SK의 경우와 삼성의 경우가 뭐가 다르냐는 지적입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정경유착’과 제3자 뇌물죄 적용 기준이 달라지냐는 겁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헌법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삼성과 롯데, 그리고 SK를 차별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이나 횡령 가액상 특경가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원론적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을 수 없습니다.

삼성과 특검·검찰이 사활을 걸고 부정 청탁과 제3자 뇌물 혐의를 다투는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청탁 여부에 대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다만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말 구입비 36억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과 항소심.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실심인 1, 2심 재판부마다 삼성뇌물 액수와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인 가운데 최종심이자 법률심인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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