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허위 공문서 제출로 105일 무단 결석" "최씨 모녀와 청담고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수사결과 따라 중징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의 고교 학사관리 특혜와 관련해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에 대해 진행한 감사 결과를 발표, 수업일수 미달 및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유라씨의 출신 고교인 청담고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허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2014년 훈련과 대회 참여 등을 이유로 승마협회 공문을 제출하고 141일의 출석 인정을 받았지만,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허위 공문서에는 62일간의 국가대표합동훈련(2014.3.24∼6.30)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7.1∼9.24) 공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거 공문서가 있는 나머지 36일도 출석 인정에 필요한 수업대체 과제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상 정씨가 고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고교 3학년 수업일수인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정씨가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석일수가 부족해져 졸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 등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정씨에게 학사·출결 관리, 성적 처리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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