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강간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 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항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의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허위사실’ 이란 객관적인 진실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지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범죄로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비록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요건 중 하나인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타인을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므로 무고죄를 두려워하여 용감한 고백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전혀 없는 사실을 지어낸다면 진짜 무고죄가 되니까 조심 하셔야 하겠지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폭력 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무고죄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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