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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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차 없는 거리’를 표방한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대란이 일어났다.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들이 ‘차 없는 거리’에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으면서 입주민과 택배 업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10일 다산 신도시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후진하다 어린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아파트 측은 단지 전체에 차량 통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사무소 측이 집 문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 택배 차량의 출입까지 막으면서 불거졌다.

아파트 측이 택배 차량을 아파트 외부에 주차하고 카트로 배달하라고 요구하자 택배회사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배달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 회사 측은 시간과의 싸움인 택배 업무가 다산 신도시 측의 자체 규정 때문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택배 물건을 반송 조치하거나 아파트 외부에 쌓아두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다산 신도시 아파트 측의 요구 역시 택배 차량의 높이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택배 차량의 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개조비용이 들뿐 아니라 적재양도 줄어들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이 인터넷상에 퍼지자 다산 신도시 측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아파트 측과 택배회사들 간 갈등이 깊어지자 관리사무소 측은 안내문을 통해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배달은 택배기사들의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물건을 찾으러 가지 말고 카트 배송을 요구하라”는 입주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품격과 가치를 위해 물건은 직접 사다 쓰라”며 택배회사를 향한 다산신도시 아파트 측을 비판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부피가 큰 물건은 지상 배달을 허용하고 있다”며 “안내문의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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