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말 소유권은 최순실, 부정 청탁은 없어"
말 소유권·부정 청탁, 둘 중 하나만 인정돼도 이재용 실형 가능성 높아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89억, 36억, 73억. 재판부마다 다른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액수.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박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삼성 뇌물과 관련한 부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박 전 대통령 1심 중앙지방법원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부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어스포츠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 상당하고 말 3마리 구입비, 보험료 등 36억원 상당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씨의 딸,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한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 말 3마리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지 않고 최씨에게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을 뇌물액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앵커] 용역대금은 물론 말 자체도 뇌물이라는 거죠.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 말과 관련해서 비타나와 라우싱을 자산관리 대장에 유형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 여권이라고 하는데 말 여권의 소유주가 말 중개업자인 안드레아스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 들었는데요.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앵커]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고 아니고가 뭣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이 되면 말 3마리 대금에 관한 부분이 횡령죄,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죄에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뇌물이 되면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횡령이 되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이득의 또는 그런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는데 5억원에서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0억원이 넘어가면 이 때는 달라집니다. 5년 이상이 되거든요. 법정형이. 그렇게 되면 선고될 수 있는 형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앵커]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집행유예는 나올 순 있습니다. 5년 이상이니까 감경하면 2년 6월이 되니까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거나 얼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합니다. 5년 이상이긴 하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감경하면 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 선고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데 지난 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봐서 1년 6월까지 감경할 수 있는데도 2년 얼마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액이 인정되고 횡령액이 50억을 넘어가게 되면 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긴 하지만 3년 이상 선고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경영권 승계 현안 없었다, 부정청탁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 부분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는 겁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려면 그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부정한 청탁을 갑자기 왜 따지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뇌물과 관련해서 단순 뇌물, 뇌물 공여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서원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것, 이것은 그냥 뇌물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2개 재단의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게 준 돈은 이게 제3자 뇌물 공여 제공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 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하려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청탁이 없어도 뇌물로 인정되고, 어떤 것은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가 성립 안되고,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말씀드린 대로 단순 일반 뇌물과 제3자 뇌물공여의 차이입니다. 재단은 제3자라고 보는 거고요.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 뇌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 재단이 받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닌 최순실도 아닌 제3자로 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그 재단이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만 그렇게 부정한 청탁 여부, 그래서 승계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총평을 해보자면 박 전 대통령 1심, 이재용 상고심 관련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라진 부분은 뇌물죄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비판을 받은 것은 법리적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는 제3자 뇌물 제공, 이런 것을 예를 들어 항소심 판단대로 따르자 하는 경우에도 횡령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집행유예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세윤 부장 재판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에서도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달라진 게 뇌물액수입니다.

뇌물액수가 달라지면 형량이 당연히 올라갈 것인데, 뇌물액수가 달라져서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말의 소유권을 잘못 판단해서 이게 파기환송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됐을 때 고등법원이 지금 같은 형량으로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말 소유권 관련된 부분이 쟁점으로 크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전망을 해보자면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남승한 변호사]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니까 말 소유권 관련된 부분이 이게 법리 문제냐, 아니면 사실관계의 문제이냐가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특검은 아무래도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법리 부분을 상고심에서 주로 다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 소유권, 언뜻 보기에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고 이유로 볼 여지도 있어서 만약에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이 같으면 파기환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말은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파기환송이 되면 고등법원으로 돌아오니까 고등법원에서 양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앵커] 네. 지금 특검, 검찰하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서 의견서와 답변서를 번갈아 가면서 제출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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