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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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법원행정처가 법조경력 10년 이상 또는 변호사 자격자로 조정위원,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를 상임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담당사건에 관해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겸직이 제한된다.

위촉 예정 인원은 부산고법·지법과 인천지법 각 1명이며, 지원자는 19일까지 법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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