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16개 혐의 적용해 구속 기소... "다스는 MB 것"
검찰 "범죄수익 환수 위해 법원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 청구"
MB, 미리 썼던 글 SNS에 올려 "헌정사상 유례없는 표적수사"

[법률방송]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에 육박하는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먼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 등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과 특경가법상 횡령 등 모두 16개의 개별 범죄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중심축에 있는 건 110억원대의 뇌물과 349억원 상당 다스 횡령 혐의입니다.

조세포탈이나 직권남용 등은 대부분 다스 관련 뇌물이나 횡령 등에서 파생한 범죄 혐의들입니다.

우선 뇌물 관련해선 삼성전자 585만 달러 다스 소송비 대납, 한화로 따져 67억 7천만원 상당 뇌물 혐의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밖에 수억원대의 국정원 특활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불법자금 22억 6천만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4억원, 능인선원 지광 스님 3억원 등이 뇌물 혐의를 구성합니다.

349억원 다스 비자금 횡령 관련해선 지난 94년부터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해인 2006년까지 조성한 다스 비자금 339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밖에는 다스 법인카드로 5억 7천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특경가법상 최대 10년인 횡령죄 공소시효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범죄 혐의들을 일련의 하나의 범죄로 보는 이른바 ‘포괄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다스 회계조작 31억원 탈세, 다스 소송 지원에 청와대와 외교부를 동원한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을 영포빌딩에 불법 반출·은닉한 혐의 등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범죄수익 관련해서는 법원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 거부와 상관없이 현대건설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피고인 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 씨,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일가친척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다스는 큰형 거고 비자금이나 뇌물 상납은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주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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