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친노 종북, 왜곡 달인", 탁 "또라이, 밥도둑"으로 서로 비방
재판부 "표현의 자유만큼 비판 수용의 범위도 넓어야 한다"

보수 논객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와 탁현민(43)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다 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이세창 판사는 변씨와 탁 교수가 서로를 상대로 "비방·모욕 글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변희재(왼쪽) 미디어워치 대표와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 /연합뉴스

탁 교수는 2014년 8월 변씨를 상대로 2천500만원을, 변씨는 같은해 12월 탁 교수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민사소송을 냈다.

변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탁 교수를 '친노 종북' '거짓 왜곡의 달인'으로 지칭하고 "내가 미는 세력이 집권하면 탁현민 등은 쇠사슬로 묶여서 광화문광장 돌며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외쳐야 한다"고 올렸고, 탁 교수는 이런 변씨의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씨도 탁 교수의 발언을 문제 삼고 고소했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방송 팟캐스트에서 변씨를 '또라이'  '밥도둑'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표현했다. '밥도둑' 표현은 변씨가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식사한 뒤 비용 중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위가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참작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인터넷방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타인을 비판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폭넓게 누리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고 받아들이는 범위 역시 넓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표현 행위를 법의 잣대로 쉽사리 제한하거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면 오히려 이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올바른 사회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오히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인 논박을 통해 진리와 허위를 가리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제도와 이념에도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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