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18개 중 삼성 뇌물 등 핵심 혐의 16개 유죄
"대통령 권한 남용, 국정 혼란.. 헌법이 부여한 책임 방기"
1심 재판 판결문 구치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

[법률방송] 4월 6일 법률방송 로 투데이 오늘은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특집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준엄하게 질타했습니다. 먼저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 사상 처음으로 안방에 생중계된 전직 대통령의 뇌물혐의 1심 선고공판.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오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삼성 뇌물 등 16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354일 만에 나온 법원의 단죄입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1심 재판 판결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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