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판결 영향 주목... 검찰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 위해 최선 다할 것"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재판 세부 얘기 해보겠습니다. 로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유죄로 인정된 박 전 대통령 혐의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개별 혐의는 모두 18개 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 72억 9천만원 등 핵심 혐의 16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들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과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죄에 대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직접 밝힌 양형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박 전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과 함께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명시적, 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선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파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삼성 승계 현안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 결론하고 똑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 직후부터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결국 ‘이재용 봐주기 재판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이고 짧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네, 오늘 재판부가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엄중하다“ 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참 여러 모로 착잡한 심정이 들었는데,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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