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들. / 사진=장한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들. / 사진=장한지 기자

[법률방송] 국정 농단’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법원 밖에서 집회를 열고 는 박사모 등 참가자들의 과격 시위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6일 오전부터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과거와 달라진 점은 시위 인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던 과거의 집회 모습과는 달리 다양한 전시물과 피켓들이 등장했다는 부분이다.

이날 오전 법원 앞에는 박영수 특검과 김세윤 판사의 사진을 붙인 해골이 눕혀진 검은 관이 등장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권성동·장제원 의원의 사진을 붙인 작두가 전시되기도 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행위예술이 펼쳐지기도 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현장에 모인 박사모 및 보수단체 회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를 미리 예상한 듯이 과격한 표현이 담긴 피켓들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

살인 재판’ ‘살인적 정치 보복’ ‘인신감금 중단등의 피켓을 들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은 예상됐던 과격한 돌발행동 없이 미리 지역 경찰서에 신고한 거리를 행진하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쳤다.

이날 신고된 시위 인원은 3000여명, 배치된 경찰 병력은 4000여명 규모다.

법원 앞에서 판매하는 태극기 역시 과거처럼 불티나게 팔리지 않은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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