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가 엄정한 처벌을 내렸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앞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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