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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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한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의 36억 뇌물 수수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의 소유권에 대해 앞선 재판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의 명마 3필 제공 관련 의혹에 대해 최순실이 삼성이 말 사준다 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살시도등 명마소유권 본인에게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본다최순실이 화를 내며 박상진을 독일로 오라고 요구하자 삼성이 말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볼 때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의 말 관련 부대비용 수수는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김종 전 차관에게 정유라의 지원을 요구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운영을 질타하는 한편 승마협회 임원을 거론하며 교체를 요구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승마협회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최순실 지원 위해 삼성으로부터 3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뇌물죄를 모두 유죄로 본다고 밝혔다.

  • 또 최순실의 삼성 차량 4대 무상 이용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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