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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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스코 배드민턴팀 창단 강요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포스코에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 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에 대해 강요는 유죄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에서 포스코 그룹 권오준 회장과 독대를 통해 더블루K 창단과 관련해 자문 등 도움을 요구했고 권 회장도 배드민턴팀 창단에 대한 필요성을 들은 바 있다고 말한바 있다안종범의 업무수첩에도 단독면담 당일 포스코’, ‘더블루K’ 등의 내용들이 적혀있었던 점, 더블루K 이사 연락처를 포스코 측에 전달한 것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권 회장에게 배드민턴팀 창단 등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직권을 남용하고 포스코에 협력을 강요한 것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KT 그룹 광고대행사 선정 및 인사개입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며 강요죄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황창규 KT 회장 등에게 이모씨, 신모씨의 채용 알아보라고 지시한 점은 피고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황창규는 전화를 통해 대통령 관심사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한 점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정기인사 기간이 아닌데도 새로운 부서 만들어 이씨와 신씨를 KT에 채용시키고 기존 응모기준을 변경하며 광고대행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 권한을 종합하면 강요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상 권한행사라는 외관이 있어야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 해도 일반 사기업에 권한을 요구할 힘이 없다고 봐 무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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