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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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본인의 1심 선고 재판을 시청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6일 오후 2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옥중에서 본인의 선고를 지켜보게 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는 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이 직장이나 집 안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에서 자신의 1심 선고를 생중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내 TV는 교도당국에서 편집해서 내보내는 보라미TV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몇 시간이 지나 편집된 뉴스를 볼 수 있다.

보라미TV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프로그램을 편집해 방송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근 TV시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변호인이나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자신의 선고 내용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률방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생중계한다.

KT 올레TV 213, SK브로드밴드 280, 티브로드 211, 딜라이브 260 번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전국 법률방송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http://www.ltn.kr)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률방송뉴스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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