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6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 재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 재판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되자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판을 ‘보이콧’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을 뇌물로 받는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달한다.
이날 법률방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생중계한다.
KT 올레TV 213번, SK브로드밴드 280번, 티브로드 211번, 딜라이브 260 번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전국 법률방송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http://www.ltn.kr)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률방송뉴스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