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 대검 부장, 법무부 실국장 등 ‘검사장급’ 분류
전용차량, 집무실 등 법적 근거도 없이 차관급 대우
현재 43명이나 돼... 경찰청 등 외청은 청장 단 1명뿐

[법률방송]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오늘(5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비슷한 권고안을 내놨는데 검찰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오늘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직급을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검사장 처우를 낮추라는 주문입니다.

통상 지방검찰청과 상급기관인 고검 검사장, 대검 부장, 법무부 실국장 등이 ‘검사장급’ 으로 분류됩니다. 

개혁위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장 직급은 폐지됐지만, 승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직급이 유지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라는 보직군 제도를 운영하면서 검사장 제도를 편법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것이 개혁위의 판단입니다.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존속하면서 위계적 서열구조가 유지되고 승진 인사 경쟁이 과열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 정부 규정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에게만 나오는 전용차량을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사장급 검사 집무실 기준면적은 123m2로, 차관급 공무원 사무실 기준면적 99m2보다 더 넓습니다.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도 법무부와 검찰에선 검사장급인 실국장이나 대검 부장검사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중앙부처 외청의 경우 차관급은 청장 한 명 정도만 있습니다. 경찰청도 경찰청장 한 명만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엔 차관급 검사장 법령상 정원이 48명에 달하고, 현재 43명의 검사장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필요 이상 과도한 예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습니다.

관련해서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오늘 ‘검사장급 검사’ 정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각종 예우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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