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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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재판 도중 중국으로 도주했던 3900억원대 사기범 변인호씨가 19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5일 무역·어음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중국으로 밀항한 변인호씨를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변인호씨는 지난 1997년 수출서류에 폐반도체를 고가의 컴퓨터 새 부품으로 위장해 39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변씨는 1999년 항소심 재판 도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뒤 변호사, 교도관, 의무관, 경찰관 등 12명을 매수해 중국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궐석재판을 거쳐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변씨는 2005년 중국에서도 사기죄를 저질렀다가 공안에 체포돼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중국 정부는 2007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중국 내 형기 집행을 완료한 후 변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때는 한국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중국과 협의해 2013년 12월 변씨를 임시로 인도받아 국내 구치소에서 7일간 형을 일부 집행함으로써 시효 진행을 중단시켰다.

변씨는 다시 중국으로 재송환돼 형기 집행을 모두 마쳤고 이번에 다시 국내로 송환되면서 잔여 형기인 13년 10개월이 집행될 예정이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범인의 해외 도피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형법이 개정돼 201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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