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제기한 '한일 합의 무효소송' 첫 재판
재판부 "조약 절차 안 거쳐... 정부대표자들 약속인가 외교협정인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제기한 '한일 정부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무효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2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의 성격이 무엇인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합의가 국가간 조약이라면 해야 할 국회 비준 등의 조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정부 대표자들 간 약속이거나 외교협정인지, 정교하고 치밀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지난해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은 이에 대해 "조약은 아닌 것 같다"면서 "다시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중심으로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 1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지난해 합의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이라며 "그 법적 효력 여하를 떠나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배상 청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이 소송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열고 위안부 합의의 성격 규명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은 후 구체적인 재판 진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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