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9시간 검토 후 "기각"
검찰, 영장 재청구하며 혐의는 그대로... 법조계 "검찰, 확신 없었다"
영장심사 범죄 혐의는 '개연성'으로 판단... 검찰, 불구속 기소 검토

[법률방송]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오늘(5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의미와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영장 기각에 대기하던 서울남부구치소에 나오는 안희정 전 지사의 표정은 초췌하고 참담해 보였습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나, 다 제 잘못이다“는 말을 남기고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박승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률사무소 LNC]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굳이 구속을 시킨다,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한다, 이런 건 무리가 있으니까..."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다른 범죄 혐의를 더 추가하지 않고, 1차 때와 같은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자신이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 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한 번 기각된 상태에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다른 범죄 혐의는 추가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 스스로도 안 전 지사에 대한 다른 의혹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실무가로서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확신하지 못 하는 그런 인상을 짙게 받을 수밖에 없는..."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법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통상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판결 단계보다 훨씬 느슨하게 혐의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결 단계에선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영장심사 단계에선 범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개연성' 정도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은 검찰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런 부분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본질적으로 영장 기재 범죄사실, 즉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이럴 경우 무죄 (받을) 확률이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해선 법원이 밝힌 대로 영장 기각은 방어권 보장 차원이지,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연이어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일단 이르면 다음 주 초,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판단을 존중은 하지만 동의하긴 어렵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법원이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선을 그음에 따라 본 게임인 재판에서 검찰과 안희정 전 지사의 법정 공방과 법리 다툼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거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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