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80억원대 뇌물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이사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혐의가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에 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 이사장은 지난달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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